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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판매업 신고완료.
비즈메이커는 2007년 9월 7일자로
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 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접수하여, 수리가 완료되었음을 공지합니다.
등록번호 : 제2007-186 호
담당부서 : 부산광역시 지역경제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