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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-정보공개안내방의 컨텐츠를 몇가지 추가해야 합니다.

2007-06-13
정보공개-정보공개안내방의 컨텐츠를 몇가지 추가해야 합니다. 현재 정보공개-정보공개안내방의 컨텐츠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.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 정보공표 기준 및 목록 비공개정보 기준 및 목록 정보공개 청구절차 여기에서 지금 컨텐츠를 2개 제작해야 합니다. 첫번째로 청구절차 컨텐츠 옆에 수수료 컨텐츠를 추가해 주세요. 내용은 정보공개 수수료(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) 문서(그림,사진,도면 포함) 및 필름 열람-> 1건 1회 100원 문서(그림,사진,도면 포함) 복사-> 1매 100원(실비 별도 부담->B4 초과시) 두번째로 불복구제절차 링크 컨텐츠를 추가해 주세요.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1. 신청권자 -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-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2. 신청방법 - 신청기간 :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(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) - 정보공개(비공개)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3. 이의신청 처리절차 -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,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- 기간을 연장(7일 이내)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- 이의신청을 각하·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?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. 참고로 하실 사이트는 해동중학교의 정보공개링크입니다. http://www.haedong.ms.kr/?menu_no=50&p_type=49